■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 서비스란?
공동주택 관리의 비리, 분쟁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법률, 회계, 주택관리 등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문 지원 분야
하단 첨부파일 1번 참조
■ 신청 자격(대상)
1. 입주자등(입주자, 사용자)
2. 입주자대표회의
■ 신청 방법(서류 작성→서류 접수)
1. 서류 작성
(1) 입주자등(입주자, 사용자)의 경우
① 지원신청서(하단 첨부파일 2번)
② 입주자등 10인 이상(500세대미만 10인, 500세대이상 20인) 동의서 첨부
(2) 입주자대표회의
① 지원신청서(하단 첨부파일 2번)
②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첨부
2. 서류 접수(택1)
(1) 팩스 : 031-8008-4369(경기도공동주택과)
(2) 우편 :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제2별관 702호)
■ 문의처(경기도공동주택과)
☎ 031-8008-4934
☎ 031-8008-4899
☎ 031-8008-4804
☎ 031-8008-4953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