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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운영 안내

작성자 관*자 날짜 2021-05-27 15:02:21 조회수 785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 서비스란?

공동주택 관리의 비리, 분쟁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법률, 회계, 주택관리 등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문 지원 분야

하단 첨부파일 1번 참조

 

 

■ 신청 자격(대상)

1. 입주자등(입주자, 사용자)

2. 입주자대표회의

 

 

■ 신청 방법(서류 작성→서류 접수)

1. 서류 작성

 (1) 입주자등(입주자, 사용자)의 경우

   ① 지원신청서(하단 첨부파일 2번)

   ② 입주자등 10인 이상(500세대미만 10인, 500세대이상 20인) 동의서 첨부

 

 (2) 입주자대표회의

   ① 지원신청서(하단 첨부파일 2번)

   ②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첨부

 

2. 서류 접수(택1)

 (1) 팩스 : 031-8008-4369(경기도공동주택과)

 (2) 우편 :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제2별관 702호)

 

 

문의처(경기도공동주택과)

☎ 031-8008-4934

☎ 031-8008-4899

☎ 031-8008-4804

☎ 031-8008-4953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운영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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