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산개발 소속 위탁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국가유공자의 경우 경력/퇴직증명서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분)
-건강보험 배제 신청자는 2번으로 넘어갑니다.
2. 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분) 혹은 산재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분)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는 3번으로 넘어갑니다.
3. 국민연금 납입 증명서
-보훈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하며, 보훈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국민연금 가입 제외대상이므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위 1~3번 서류 전부 제출이 불가능 할 경우
율산개발 최초 입사시 작성한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합니다.
단, 퇴사한지 3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본사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해야하므로 본사는 근로계약서 보관 의무가 없음을 알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법 제51조제2항, 법 제52조, 법 제58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삭제 <2018. 6. 29.>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